본문 바로가기

정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리

제가 퇴사를 한지도 보름이 지났네요. 40대 백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백수가 되면 제일 아쉬운 게 돈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너무 받고 싶었지만 내가 힘들어서 자진퇴사를 하는 거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은 굴뚝같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lupihome.tistory.com/93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및 기간 정리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및 기간 정리 요즘 회사 퇴사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을 1년 정도 다녔기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궁금해 지더라�

lupihome.tistory.com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금체불,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의 평균 임금보다 70% 미만으로 받게 된 경우가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시간 측정은 모두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 》

회사의 부도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영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거나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고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https://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합니다.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⑤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2020/07/06 - [정보] -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및 기간 정리

2020/06/04 - [정보] - 랜선 뜻 랜선 라이프 여행 신조어 정리

2020/05/23 - [정보] - 언택트 뜻 소비 문화 시대의 변화

2020/07/13 - [정보] - 내장지방 빼는법, 음식 및 운동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