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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및 기간 정리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및 기간 정리

요즘 회사 퇴사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을 1년 정도 다녔기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궁금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및 수급기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재취업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 정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리 제가 퇴사를 한지도 보름이 지났네요. 40대 백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백수가 되면 제일 아쉬운 ��

lupihome.tistory.com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간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기준, 120일~270일 동안 지급되며 50세 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2단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①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② )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회사 퇴사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과 수급기간 수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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