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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2021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토요일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5월의 시작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전화(1544-9944)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을 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표
    출처 : 복지로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
    홈택스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①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④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계산기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2.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달러
    재산요건



    3.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11월 30일

     

    돈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신청 도움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신속하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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