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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재발급 방법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지니고 다녀야 하는 운전면허증!

간혹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제일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증을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운전면허증은 분실신고라는 개념보다 재발급을 통해 기존의 면허증의 효력을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인터넷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분실신고 및 재발급
  • 경찰서 방문 분실신고 및 재발급

1.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인터넷 재발급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안전 운전 '통합민원' 을 검색합니다. 

그럼 아래 이미지와 같이 사이트 검색이 노출이 됩니다. 

 

 

※ 안전 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운전면허 발급을 클릭합니다.

아래의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먼저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번호를 각각 입력해 줍니다. 

 

 

 

인증방법으로는 핸드폰 인증, 공인인증, 디지털 패스, 핀 인증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하게 휴대폰인증으로 선택했습니다. 

 

 

 

 

약관에 동의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면허정보 확인에 자신의 정보가 자동으로 세팅된 것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재발급 유의사항

 

- 온라인 재발급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사진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재발급 시 "주소"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수령은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선택해주세요. 수령 날짜도 확인 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토용일, 공휴일 제외)
수령일자는 평일만 지정 가능, 다만 수령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일 경우, 시험장 토요 근무하는 날 방문수령 가능 (각 시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면허증 수령은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수령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SMS나 E-mail을 등록해주세요.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여부 확인

 

영문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해외여행 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적성검사 시 영문 운전 면허증 15,000원 /갱신 (재발급) 시 영문 운전면허증 10,000원

 

저는 해외에서 운전할 일이 없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하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8000원 발생했습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재발급 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재발급은 당일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급하게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해 발급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면허증 전용 증명사진, 그리고 수수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3. 경찰서 방문 재발급 받는 방법

가까운 경찰서 교통 민원실을 통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이 가능합니다.  민원실에 있는 신청서 작성 ( 사진부착 )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제 면허증 역시도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통 민원실이 있는 경찰서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