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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라이프

강아지 등록방법 및 등록 비용 확인하세요

강아지 등록방법 및 등록 비용 확인하세요!

 

저희 집 댕댕이도 접종을 끝내고 반려동물등록제에 따라 내장형 마이크로 칩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희도 집 근처 동물 병원에서 등록하고 병원이 등록대행을 해줘서 간편하게 마쳤습니다.

 

※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되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강아지 (동물) 등록방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으며,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 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등록비용 : 2만원 (제품별상이) + 수수료 1만원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이며 등록 인식표는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등록비용 : 1만 5천원 + 수수료 1만원 

 

3. 등록 인식표 부착

구·군청에서 등록 인식표로 등록 시 동물등록증이 발급되면 인식표를 구매해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록비용 : 목걸이 제작비용 (개인) + 3천원

 

※ 내·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비 및 시술료는 등록대행기관마다 달라 방문 전 등록대행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며 등록 인식표는 소유자가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 인식표)된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하고 외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산책 도중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견주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운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인 것 같아요. 저희 집 댕댕이도 등록을 해주고 나니 뭔가 안심도 되고 든든해지더라고요! 가족 모두를 휘애 반드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유기, 유실견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했습니다. 가족과도 다름없는 반려견!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사전에 동물등록 꼭 해주시고 좋아하는 산책도 자주자주 시켜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