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해보셨나요? 건간보험으로 진료비를 많이 쓴 분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해보니 안타깝게도 0원으로 뜨더라고요. 아직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해보지 않으셨다면 안내에 따라 조회 및 신청해보세요.
목차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우선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볼께요.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이란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 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본인부담금 환급금’ 화면이 노출됩니다.
저는 조회해본 결과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 신청하면 본인의 예금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아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도 참고해주세요.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연동한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반영해 2019년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